국세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 (국세청홈택스)

국세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 (국세청홈택스)

ReviewDaily life 증여세 과세 면제 한도 및 증여세율,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방법 및 신고기한, 납부기한 이번에는 증여세 관련 글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최근 증여세 기준이 8년 동안 동결되었던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상향해야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부의 말에 대부분이 주목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 초쯤 확정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처음 기존의 증여세 과세 면제 한도, 증여세율, 증여세 신고방법 및 기한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산 기간 10년 과세 면제 한도는 10년을 기준으로 리셋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한테 20살에 5천만 원을 받았으면, 10년 뒤가 지난 시점인 30살에 5천만 원을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
공동인증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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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인증서를 클릭합니다. 2. 인증서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공동인증서가 저장되어 있으신 분들은 공동인증서를 선택하시고 만일 없으신 분들은 PC에서 가져오셔야 합니다. PC에서 가져오는 방법은 아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 모바일 인증서이동 서비스 사이트를 실행합니다. 4. 핸드폰 인증서 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5. 스마트폰으로 인증서 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인증서를 내보내도 PC와 함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2006년 이전 발급 후 갱신 중인 금융결제원 범용 개인 인증서는 정상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인증서 암호를 입력합니다. 7. 인증 번호에 홈택스 앱 화면에 표시된 인증번호 숫자 12자리를 입력합니다.

일반 증여신고
일반 증여신고

일반 증여신고

정기신고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 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수정신고 당초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파일 변환 신고 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파일로 정기 신고하는 경우 작성과 변환 신고 중에서 요구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서를 작성 혹은 변환 후 제출합니다. 신고 이용시간 060000 235959

신고서는 정상 접수된 것에 한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므로 마감일에는 24:00:00 전에 접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정기 신고인 경우 해당 신고기한 내에 여러 번 신고를 하더라도 최종 신고한 내용만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방법

예를 들어, 5월 27일에 증여를 받았으면 증여를 받은 자가 3개월 뒤 인 8월의 말일인 8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대상자 자산 등을 증여받은 자 수증자 증여세 정기신고 및 납부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경정청구는 세무서로 서면 제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주소 728×90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방법으로는 공동,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아이디 로그인, 생체인증, 비회원 로그인이 있습니다.

저는 가장 간편한 카카오톡 간편 인증을 진행하였습니다.

간편인증 로그인

1. 간편인증을 클릭합니다. 2. 인증하실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인증 서비스는 KB 모바일 인증서, 삼성패스, 페이코, 네이버, 카카오톡, 신한인증서, 통신사패스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는 PC 방법에서는 카카오톡으로 인증하겠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인증하실 분들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서비스 인증 방법 그리고 같습니다. 3. 이름과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4. 전체동의 버튼을 체크합니다.

5. 카카오톡 지갑에서 전송된 인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인증 완료를 클릭합니다.

소득공제 자료 파일로 저장하기

상세버튼을 터치하면 해당 항목의 상세 사용내역이 조회되고 내려받기를 누르시면 모바일폰에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개인정보 공개여부 체크하시고, 내려받기 옵션 두가지 중에 기본지별내역 내려받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기본지별내역은 해마다 사용액을 월별이 아닌 지 별로 총액만 표기되어 나오므로 월별내역에 비해 장수가 적어 간략하고 좋습니다. 파일이 저장되면 디스플레이 하단에 다운로드가 완료되었다고 메시지가 뜹니다.

증여세 신고 후 첨부서류 업로드 방법

조회된 제출대상 신고목록 중 항목에 나타난 첨부하기 버튼을 이용하여 제출 제시된 부속서류에 대하여 조회, 삭제하거나 부속서류 추가 제출은 제출 내역 보기 버튼 이용 신고기간 중 신고서를 다시 제시된 경우 부속, 증빙서류도 새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경우에도 납세자 스스로가 부속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서 제출 후 적절한 첨부파일까지 제출해주시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는 깔끔하게 완료되었습니다.

추후에 수정하여야 하거나 새로 신고하여야 하면 같은 방식으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늘 최종 신고된 것을 기준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혹시 처음에 잘못 신고하셨어도 새로 신고하시면 되니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인증서 로그인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증여신고

정기신고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 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수정신고 당초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파일 변환 신고 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파일로 정기 신고하는 경우 작성과 변환 신고 중에서 요구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서를 작성 혹은 변환 후 제출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예를 들어, 5월 27일에 증여를 받았으면 증여를 받은 자가 3개월 뒤 인 8월의 말일인 8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