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상장 공모주 청약 일정과 주관사, 장외가, 투자 위험도 총정리

카카오뱅크 상장 공모주 청약 일정과 주관사, 장외가, 투자 위험성 총정리

올해는 23.01.15 23.01.17일까지 서비스 개통 기간이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의 경우에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3.01.20일에는 의료기관 및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하여 제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정보를 제공합니다. 직장에서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해야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23.01.19일까지 홈텍스에서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확인동의를 해야 합니다.

소득, 세액공제 항목 등이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국세청 홈택스 소득공제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 자료 확인 한 후에 공제 신고서를 작성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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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진 공제항목은 무엇일까,?

2023년 달라진 공제항목은 무엇일까,?

2023년이 되고 달리잔 공제 항목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2년 7월 12월까지 사용한 교통비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80 상향 신용카드 등 소비 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추가 소비 증가분은 22년 사용금액이 21년 소비금액의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에 대해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 소비증가분 합계약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신고서 금액 추가하기 기부금 금액 추가하기

공제신고서는 6개의 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탭마다. 신고하는 금액이 국세청 집계에 따라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그런데요 기부금이나 혹은 추가로 세금감면을 위한 정보를 별도록 확보한 경우에는 이 내용에 대해 변경사항을 반영해야 하므로 편집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저는 기부금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한 자료에는 기부금 정보가 없습니다. 공제신고서 수정하기 버튼을 눌러서 아래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팝업이 표시됩니다. 상단에 있는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펼치기 버튼을 누르시면 체적인 공제요건이 상단에 표시되므로, 공제요건을 모르실때에는 펼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작성하셔도 되겠습니다.

0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방법 및 순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를 선택하면 아래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곳에서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누릅니다. 근로자의 부양가족은 대략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부양가족인 부모님이나 등등 부양가족이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화면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자료와 부양가족의 정보를 넣으면 부양가족 본인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나타납니다. 아래의 여러가지 인증방법 중에서 저는 핸드폰 인증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인증번호를 넣으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인증번호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성인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다. 수행해야 합니다.

달라진 국세청홈텍스 연말정산 서비스

올해부터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간소화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카카오톡, 통신사 PASS, 국민은행,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간편 인증이 있었으며, 올해에는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인증이 추가되어서 조금 더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제공자료로 장애인 증명정보를 간소화 자료로 제공하며, 주택 월세액을 신용카드 납부하는 경우 카드회사로 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정보를 수집하여 간소화 자료로 제공합니다.

서비스 편리한 이용을 위해 01.15 01.31까지 비회원 접속 방식에 휴대전화신용카드 본인인증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수증 발급기고나이 연말정산 간소화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홈텍스에서 자료 제출 안내문을 바탕으로 작성 방법부터 제출 현황까지 진행사항을 공급하는 서비스를 소개를 도입을 하였습니다.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무엇일까?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의료비 경우에는 총 급여액의 3% 초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 총금여액 x3%로 계산하였을때 금액을 넘어선 의료비가 있다면 정보를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하인 경우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 의료비 비슷하게 총급여액 x25로 계산한 금액이하인 경우 영수증 수집할 필여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공제대상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근로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으로 이를 포함하여 최저사용액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달라진 공제항목은

2023년이 되고 달리잔 공제 항목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공제신고서 금액 추가하기 기부금 금액

공제신고서는 6개의 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방법 및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를 선택하면 아래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