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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도 10월 1일 도입되어진 제도로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 7가지 급여로 구성됩니다.
생계급여는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되는데, 의료교육자활급여의 특례자, 에이즈쉼터 거주자, 노숙자 쉼터 아니면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 거주자 등 정부로부터 생계를 제공받는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가 일반생계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긴급생계급여는 급여실시여부 다짐 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저생계비 중 식료품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각각의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한꺼번에 진행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앙값을 의미하며, 국민 기초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됩니다.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품
다음에 해당하는 금품은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및 .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등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보육교육 그 밖에 이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러한 금품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가구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확인한 소득을 산정된 실제소득에 더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정지감액
퇴직 연금을 받는 사람이 해당 연도에 월 25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수익이 발생할 경우 연금의 일부를 정지감액합니다. 일부 정지금액은 초과 금액에 따라 변동하며 최대 수령하는 연금의 50 까지 감액합니다. 일부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재취업자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감액된 예상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이나 정부에서 출자한 단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전년도 공무원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1.6배 미만의 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공무원 연금의 지급이 일부 정지 요건이 적용되므로 월 250만원 이상 받는 부분에 대하여 공무원 연금을 감액합니다.
구체적인 감액분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예상 수령액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자, 친족 아니면 관계인이 해당 지역의 읍, 면, 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필수 서류 사회 보장 급여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구비 서류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되며, 소득자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선정하여 해당 기관시군구에서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 거래 계약서 등 임대 거래 계약 연관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 자산 확인 서류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복지멤버십 가입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가구에 대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아니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 여러가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아니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 여러가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혜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각각의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품은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정지감액
퇴직 연금을 받는 사람이 해당 연도에 월 25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수익이 발생할 경우 연금의 일부를 정지감액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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